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6.1 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