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6.2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