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6.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①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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