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7.2 임기 및 해임 등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다만, (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기에 대하여 회사와 다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는 집행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회사 경영상 부득이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붙임1>를 반영하여 집행임원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