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간,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는 제외한다)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5.3.2.2.1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 가.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
| 나. |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다.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 2. |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 3. |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 가. |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
| 나.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
| 4. |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가. |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7)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 1.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2. |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
| 3. |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 4.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
| 5. | 임직원이 계열회사(회사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 ③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동일 사업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