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5.3.2 정보교류의 차단
① 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간,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는 제외한다)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5.3.2.2.1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나.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가.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②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7)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5. 임직원이 계열회사(회사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동일 사업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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