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6.4.8 보안 검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전산보안업무세부지침 제37조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실 또는 전산망을 설치할 때
2. 외부기관과 내부전산망을 연결할 때
3. 전산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ㆍ개정할 때
4. 암호프로그램 등 전산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때
5. 전산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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