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
1.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2. | 보증사채권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
가. | 무보증사채권 |
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
라.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
마.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
바.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
② |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
1.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
2.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
3.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