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12년 08 월 31일)
제4조(조건부매매의 성립)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