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12년 08 월 31일)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 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