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③ |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1. |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
2. |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
④ |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 회사가 조건부 매수를 한 증권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 매도증권을 환매수 하는 날은 조건부매수증권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