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1. |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
2. |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
3. |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
5. |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 |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7.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
8. |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
②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부 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