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12년 08 월 31일)
제15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