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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