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
| 2. |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 3. |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 가. |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
| (1) |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일반투자자 |
| (2) | 정보미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상생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
| 나. |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
| 4.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 5. |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 6. |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
| 7. | "온라인 증권거래"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
| 8. |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
| 나. |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
| 9. |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 가. | 파생상품 |
| 나. | 파생결합증권 |
| 다. |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및 나목의 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