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상생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6.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7. "온라인 증권거래"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8.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9.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및 나목의 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