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조(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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