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 2. |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 3. |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
| 4.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5. |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