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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