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4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6호 참조)
④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⑤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 스왑
나. 옵션매수
2. 개인사업자ㆍ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이외의 고객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ㆍ통화 스왑
나. 옵션매수
다. 선도거래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지의 여부 및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위험회피 대상 기초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⑧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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