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 ② | 임직원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