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2.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3. |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나. |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다.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
| (1) |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 (2)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 (3) | 신탁계약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
| 5. | 고객(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6. |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7. |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