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9조(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한 금지행위 등)
임직원등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2.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4.
신용거래 및 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5.
파생상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