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0조(핵심설명서의 교부)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관련 위험사항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및 Quick Guide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Quick Guide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