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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