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