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