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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