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 |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 2. |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 3. |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 4. |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
| 1. |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
| 3. |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