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6조(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①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 특정 국가ㆍ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특정 국가ㆍ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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