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7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손실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고객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6.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 헤지 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증시상황 등의 특징
4. 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환율이 환 헤지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고객이 직접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위험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
⑤ 회사는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임직원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증권시장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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