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동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 및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