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19조(연계판매)
임직원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이하 "연계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3.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4.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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