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0조(자금납입의 제한)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3.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