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2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2.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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