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3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ㆍ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23.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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