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2. |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
| 3.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 4. |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5. |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
| 6. |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 7. |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 8. |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9. |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10. |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
| 11.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12.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13. |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14. |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 15. |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ㆍ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 16. |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 17. |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
| 18. |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
| 19.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 20.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21. |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
| 22. |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
| 23. |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
| ②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