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4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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