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5조(시장매매 의무)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