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29조(과당매매 권유 금지)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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