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1조(부당권유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 및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등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회사 및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이를 부추키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ㆍ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