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2조(불법거래의 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이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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