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이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