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4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① 임직원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③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해당 고객이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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