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5조(매매거래 전 정보제공)
임직원은 고객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매매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사실
2.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3.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