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7조(매매주문의 처리)
①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해당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고객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회사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③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항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④ 임직원은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임직원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해당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해당 고객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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