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8조(부당한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국내ㆍ외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고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고객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