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39조(회사 발행주식의 권유 금지)
임직원은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고객을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2.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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