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41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임직원은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