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43조(불법인출 및 신분증 위·변조 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시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CMS를 통하여 은행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고객별 이체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이체한도 초과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