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44조(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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