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4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