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제정 : 2009년 02 월 04일)

제47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를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판매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협회가 정한 별지 제7호의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임직원등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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