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09년 09 월 25일)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① 임직원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1의 PartⅠ)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평가결과 투자성향"이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의 PartⅡ)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위험선호 투자성향"이라 한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평가결과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주의ㆍ경고ㆍ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⑤ 제1항부터 제3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⑦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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