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회사참고사항 2-1

▶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 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 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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